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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S/W인지 불법 S/W인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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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점검용 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품확인을 요구합니다. 정품확인 방법으로는 정품 소프트웨어 또는 사이트 라이선스 계약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라이선스란 하나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입니다. 정품을 확인시켜 주지 못하면 불법복제로 인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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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웨어’ 또는 ‘프리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했다면 불법복제에 대해 문제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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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 의해 복제자와 법인대표까지 함께 처벌(벌금형)하는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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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웨어’ 또는 ‘프리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했다면 불법복제에 대해 문제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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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웨어’는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PC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게 한 후 구입 의사를 묻고 구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쉐어웨어’는 사용 또는 구입결정 기간을 주기 위해 일반적으로 얼마 기간(보통1개월)의 사용허락 기간을 줍니다. 사용허락 기간 또는 저작자가 허락한 조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기간 경과 후 프로그램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복제했다면 불법복제에 해당됩니다.
‘프리웨어’는 최종사용자가 누구든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무료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프리웨어’는 불법복제 사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쉐어웨어’ 및 ‘프리웨어’의 주어진 조건 등 상세한 사항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에게 확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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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품 PC를 구입했는데 운영프로그램인 OS프로그램을 전에 사용하던 PC것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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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사용하던 OS프로그램이 패키지 S/W라면 조립품 PC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메이커 PC의 OEM버전은 OS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복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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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프로그램을 구입했는데 정품CD를 분실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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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다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정품 구매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는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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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소프트웨어 CD나 디스켓 오류가 발생하여 동일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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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권사로부터 동일 소프트웨어를 교환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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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비해서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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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를 포맷할 것을 권장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그냥 삭제하는 경우 하드디스크상에 기존 자료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제를 행한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이나 저작권사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언인스톨(Uninstall) 및 레지스트리를 정리 한 경우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의 삭제는 윈도우 시작프로그램 메뉴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언인스톨 프로그램 또는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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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때 레지스트리를 삭제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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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소프트웨어의 정보가 레지스트리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삭제 방법을 따르거나 윈도우 운영체제의 ‘프로그램 설치/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삭제(Uninstall) 하면 이러한 레지스트리 정보도 삭제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정보는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폴더만 삭제하게 되면 당연히 레지스트리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남아 있는 레지스트리 정보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색이 되어 해당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레지스트리를 직접 찾아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일단 기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에는 이렇게 하면 기존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레지스트리를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윈도우 운영체제를 재설치 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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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자와 라이선스계약으로 설치 CD를 한 장만 구입하고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CD한 장으로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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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자로부터 여러 대의 PC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CD 1장으로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하여도 합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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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정품 S/W를 구입해 사용하던 것을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에서 사용하던 S/W를 사무실의 PC에 인스톨 시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법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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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불법사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정품 S/W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사무실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S/W가 특정장소, 예를 들면 가정 같은 곳에서만 사용이 허락된 프로그램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은 불법이지만, 사용장소나 사용용도에 대한 특정한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정품 CD와 사용 매뉴얼을 사무에 비치하고서 사용한다면 사무실에서 정품 S/W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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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버전 단종으로 상위버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을 경우 정품으로 인정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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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패키지 프로그램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운영체제의 경우 달리 해석하기 때문에 만약 Windows XP가 불법복제이고 Windows Vista 업그레이드 판을 정식으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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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도 등으로 소프트웨어 소유권자가 불명확할 경우 복제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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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불명확할 경우 프로그램 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도가 나더라도 법률적 실체는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면 프로그램 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 된 다은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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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노트북을 사무실에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정품 S/W를 설치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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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개인 컴퓨터라 하더라도 회사에 가지고 왔다면 이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불법복제 행위를 관리하지 못한 회사와 불법 복제한 개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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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해 놓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복제한 프로그램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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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복제를 백업용 복제라고 하는데 백업용 복제는 정품 S/W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멸실, 훼손, 변질에 대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백업용 CD를 보관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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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PC를 구입해 사용하다가 PC의 기능과 성능 향상을 위해 PC의 주요부품을 교체한 경우 처음 구입한 PC에서 제공한 OEM의 OS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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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또는 H/D등 PC의 주요핵심 부품이 교체되었다면 OS프로그램도 다시 정품으로 구입해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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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수 만큼 정품 S/W를 구입하였으나 편의상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전 PC에 인스톨했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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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각 정품 S/W의 고유번호에 맞추어 각각의 PC에 설치해야 불법복제단속에서 정품사용의 입증이 됩니다. 그러나 불법복제 S/W 단속과정에서 PC대 수만큼 정품을 구입했다는 증빙자료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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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PC게임방, 호텔비즈니스센터)에서 이용자가 불법으로 깔아 놓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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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S/W를 설치하여 이용한 이용자는 물론 처벌이 되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주의의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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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소프트웨어를 복제해 사용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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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된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사의 사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만약 저작권사가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아 사용 허락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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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개발한 프로그램도 우리나라에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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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지주의란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 법에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대한민국 국민의 프로그램과 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외국인(법인) 프로그램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외국인 저작권이 내국인 저작권과 동일하게 동시에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6조 제 1항에 의해 한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동조 제 2항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창작한 프로그램과 맨 처음 우리나라안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프로그램(외국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안에서 발행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은 보호한다고 하여 부분적으로 외국인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있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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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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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프로그램을 보호함에 있어서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되어 이들을 보호하되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동법 제 3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언어, 규약, 해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이것들은 표현의 수단 또는 표현을 위한 약속 등으로서 원칙적으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법률에서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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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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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성격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의 경우 대부분 저작권법 중 일부를 조문에 포함시켜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별도 특별입법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방법은 프로그램의 성격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일반 저작물과 거의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그 외로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규정들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요 외국의 입법사례와 같이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보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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